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사업 장비 공급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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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사업
장비 공급기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사업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스마트공방) 사업」의 장비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급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본 공고는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의 스마트 장비를 공급하는 공급기업 모집이며, 참여 소공인 모집은 향후 별도 공고 확인바랍니다. ※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공급업체도 본 공고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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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소공인 사업장 內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공급기업 POOL 구성
나. 모집대상 : 스마트장비*(하드웨어) 공급(판매)이 가능하며, 제한요건에 속하지 않는 업체
※ 업체별 1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유형 구분 | 자격요건 |
① 직접 생산업체 | - 자체 기술과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직접 설계·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OEM, ODM의 경우 공장 등록증명서를 보유하며, 장비의 핵심 제조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제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전 공정 또는 핵심 공정 외주 위탁, 상표만 부착하는 단순 OEM 등 제외 |
② 공식 유통·대리(수입)점 | - 제조사(국내·외)로부터 정식 유통 또는 수입 권한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장비의 공급·판매·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장비 납품, 품질, 하자 및 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책임 주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단,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 없이 단순 견적 중개, 병행수입, 무단 수입, 제3자 경유 구매 방식 등 제외 |
③ 그 외 장비 유통사 | - ①, ② 업체 요건에 속하지 않으며, 시스템 통합 업체(SI 업체) 중 로봇, 맞춤형 장비 제작을 위한 업체 * 단순 장비 구매 대행(솔루션 업체가 장비만 대신 구매 등)은 제외
- 장비 매입 원가를 필수로 제출, 매입 원가 中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르며, 부적합 업체는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별도 모집하지 않으며, 추후 소공인이 SaaS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선택‘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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