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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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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KS A ISO 2859-0(계수치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절차-제0부: KS A ISO 2859) 또는 KS A 3151(램덤샘플링방법)에 따른다.

    2.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의 크기(n) 및 판정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 :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순서-제1부 :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합격품질수준) 지표형 샘플링검사방식], S-1, AQL 2.5%
     나. 구조·치수 : n(시료의 크기)=2, Ac(합격판정 개수)=0, Re(불합격 판정갯수)=1
     다. 성능 : n=2, Ac=0, Re=1
     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의 물량이 25개 미만일 경우에는 가목내지 다목에도 불구하고 외관, 구조, 치수 및 성능의 n=1, Ac=0, Re=1로 한다.

    3.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항목 및 시험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07-33호 : 2007. 1. 24)의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항목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