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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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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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 ▒ | 기존의 규제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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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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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신청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류(책자)를 작성 후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검토, 시료채취 검사 및 환경관리 일반현황 심사 2 단계 : 5 ~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신청기업의 환경성 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오염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현지심사 3 단계 : 환경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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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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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청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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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점수 : 일반관리현황(100점) 2. 환경관리청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환경친화기업 심사단 심사회부 | ||
| 심사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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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점수 - 환경성 평가의 충실성(70점) - 분야별 오염관리현황(140점) - 환경개선계획(190점) 2. 심사단 심사결과 320점이상 획득한 신청기업은 3단계 사정위원회에 최종 회부(특별대책지역:3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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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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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환경개선계획이 추진되거나 사업장의 부도 또는 매각이 추진되는 경우 수시로 환경개선 이행여부 확인 환경친화기업 지정 후 매1년마다 환경개선 이행상황 및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하여 지정 계속 여부 결정 환경친화기업 평가 결과 80%미만을 획득한 기업은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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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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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 정기 지도.점검 원칙적 면제 중소기업 융자 우선 지원 및 각종 표창시 우선권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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