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1단계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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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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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과 품질목표는 본래의 기능에 따라 명확하게 변별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나,현재의 방침과 목표는 다소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됨 본사 조직도에서 '임원'에 대한 조직이 누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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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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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과 KS A 9001의 인용시에는 발행년도 기술을 명확히 할 것 품질시스템 문서중 품질절차서 및 품질지침서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간에 서로 상충됨 품질절차서 중에서 다수의 절차서 작성 및 주관부서가 현장소장이 작성,관리토록 수립됨 품질계획서상에 자재투입계획과 요구품질달성에 필요한 계측기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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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검토 | |
| ☞ | '계약전 검토'와 '계약검토'에 대한 용어적 표현이 불명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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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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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계획서 작성에 관한 절차 누락 2.설계입력서 작성에 관한 절차 누락 3.설계수행계획서 양식상에 '유효성 확인'에 관한 사항 누락 4.설계검토/검증보고서 양식이 기능상 복합되어서는 안되고 독립되어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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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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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문서의 배포기준에 대한 규정이 누락됨 자료관리 절차가 누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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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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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범위가 자재에만 국한되어 있음 - 시공용역이 누락됨 구매 발주시 업체에 통보하는 발주서 또는 계약서 양식이 규정되지 않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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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지금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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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고객지급품에 대해 열화, 손상방지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요건 명확히 할 것 현장 담당자가 누구를 뜻하는지 불명확함 - 현장조직도에 없는 조직명임 ISO9000 4.7에서는 부적합한 모든 지급품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서에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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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식별 및 추적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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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과 검사 및 시험상태 식별방법이 중복됨 - 부적함품일 경우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의 식별표와 제품식별표가 상이 또는 중복됨 추적을 위한 식별관리가 자재/제품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을뿐 문서 및 작업(자)에 대한 식별 규정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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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정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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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련 지침서류가 인용되도록 요함 특별공정요원의 자격부여와 관리의 주관부서가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함 장비관리 절차가 누락됨 필요시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시가 아닌 일상적 설비보전 활동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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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 및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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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 관련 법정 검사시험과 ISO요건에 따른 검사시험 지침서류를 인용할 것 긴급공사를 위해 반입된 자재를 검사전 투입하여 시공될 시 차후 부적격자재의 회수관리 가능토록 식별.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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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장비, 시험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 |
| ☞ | 보유 측정기의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의 규정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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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및 시험상태 | |
| ☞ | 검사 및 시험상태를 관리해야할 구체적인 절차의 규정이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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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적함품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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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적합 사항은 경영진까지 보고되어 처리되는 절차의 규정이 요망됨 부적합품이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하는 식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규정이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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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
| ☞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ISO/KS A 9001의 4.14.2 b)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발생된 부적합 사항도 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본 system에서는 누락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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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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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자재에 대해서 '주기적 점검'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절차서에서는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정간 시공물에 대한 보존규정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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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기록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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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의 보관기간, 보존기간의 규정이 불분명 품질기록관리 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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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부품질감사 | |
| ☞ | 후속 감사활동은 전회 감사시 지적사항의 유효성 검증 규정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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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훈련 | |
| ☞ | 계측기 관리요원과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임무를 일원화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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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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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상 규정된 내용이 '고객불만사항' '하자발생사항' '고객요구사항'등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본 장의 절차서에서는 고객에 대한 순수 서비스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임 일반건설업법 시행령 제30조를 반영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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