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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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 등록 관련 제수수료(최초등록 신청비, 연자격 유지비, 심사수행범위 추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시험응시에 결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구 분 |
수수료 |
비고 | |
최초등록 신청비 | 심사원보 | 50,000 | 최초로 심사원으로 등록하는 당해연도에는 연자격 유지비 면제 |
심사원 | 100,000 | ||
선임심사원 | 130,000 | ||
검증심사원 | 150,000 | ||
연자격 유지비 | 심사원 | 100,000 | 자격갱신이 도래하는 년도의 연자격 유지비는 기존의 자격 갱신비로 간주함 |
선임심사원 | 120,000 | ||
검증심사원 | 120,000 | ||
심사수행범위(코드) 추가비 | 30,000 | 심사수행범위(코드)당 | |
인증심사원 필기시험 응시료 | 70,000 | ||
자격인증서 및 합격증 재발급비 | 5,000 | ||
ID 카드 재발급비 | 10,000 |
않으며, 시험응시에 결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