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인증

    싱글PPM 제도 개요

    본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


    신청 대상 품목

      ⊙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3% 이상인 품목


    인증유효기간

      ⊙ 3년(단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1차년도 : 서류심사

          ◈ 2차년도 : 현장심사

          ◈ 3차년도 : 갱신심사(2차년도 현장심사 결과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체)


    인증비용

      ⊙ 심사비(인건비) : 250,000원

      ⊙ 교통비

          - 철도운임 : ktx 일반실

          - 선박운임 : 2등

          - 항공운임 : 2등

          - 현지 교통비 : 30,000원

          - 숙박비 : 50,000원

          - 식비 : 30,000

          ※ 기준 : 1인 1일 기준

     

    인증기업 우대사항

      ⊙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10%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 방위사업청/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

      ⊙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