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PPM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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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
신청 대상 품목
⊙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3% 이상인 품목
인증유효기간
⊙ 3년(단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1차년도 : 서류심사
◈ 2차년도 : 현장심사
◈ 3차년도 : 갱신심사(2차년도 현장심사 결과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체)
인증비용
⊙ 심사비(인건비) : 250,000원
⊙ 교통비
- 철도운임 : ktx 일반실
- 선박운임 : 2등
- 항공운임 : 2등
- 현지 교통비 : 30,000원
- 숙박비 : 50,000원
- 식비 : 30,000
※ 기준 : 1인 1일 기준
인증기업 우대사항
⊙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10%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 방위사업청/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
⊙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