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및 EM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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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및 EM 인증절차
※ 기술평가 과정 중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중간절차 생략 후 바로 인증위원회에 결과를 회부할 수 있음
※ 인증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에 인증신청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제품평가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기술개발촉진법규칙의 규정에
의한 부설연구소의 시험결과 등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신청회사 | 기술표준원 | 심사범위 | ||
신청서 작성 | 접수(기술표준원) | |||
1차심사( 평가위원회) 회의심사 |
신기술인증 대상여부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작성 현장실사 여부 | |||
불합격 | ||||
2차심사(기술표준원 또는 필요시 기타 기관) 제품평가 |
기술성 위주로 평가 | |||
불합격 | ||||
2차심사(실사팀)(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가로 4명 이내) 필요시 현장실사 |
우수한 신개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불합격 | ||||
종합평가(인증위원회) 회의심사 |
제품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평가 신기술의 인증 여부 | |||
불합격 | ||||
합격 | ||||
인증서 교부 |
※ 인증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에 인증신청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제품평가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기술개발촉진법규칙의 규정에
의한 부설연구소의 시험결과 등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