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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기구란

    본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놀이기구

    유  형 분  류  기  준
    가.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ㆍ받침판이 앞뒤ㆍ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나.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다. 정글짐  통나무ㆍ파이프ㆍ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마. 회전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ㆍ받침판ㆍ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바.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사. 오르는 기구  봉ㆍ로프ㆍ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아.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ㆍ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자. 조합놀이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차.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1. 아래 표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일 것


     

     1. 아래 표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일 것
     2.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가 아닐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규정된 것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