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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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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subicon031.gif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로 확대하여 '0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flo01b.gif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미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 19개국에서 시행 또는 준비중이다.
    subicon031.gif 이번에 마련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01.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2.5월에 시안이 완성되었으나, 그 동안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3개)과 업무용건축물(2개)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시범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flo01b.gif 인증심사기준은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중에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은 수정·제외하고 새로이 필요한 항목은 신설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였다.
    subicon031.gif 동 기준은 '02.12.27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의 인증심사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subicon031.gif 이번 친환경건축물인증의 확대 시행은 건축물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물에 의한 CO2 배출저감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ubicon031.gif 정부는 앞으로 학교,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