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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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개요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 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날씨경영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상청장이 선정하는 제도
추진경과
연도 | 과정 |
2011.11 | 날씨경영인증제도 시행 |
2012~2015 | 제1~8회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인증현황:153개사, 2015.12 기준) |
2016.04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기상청 훈령 제 830호) “날씨경영인증제도”→“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로 개편 운영 |
2016.10 | 2016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2개사) |
2017.11 | 2017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4개사) |
선정대상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